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9: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 앞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이 위 도로의 3차선 상에서 H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곧바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 바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돌리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I 개인택시의 좌측 앞범퍼에 부딪힌 후 반동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조석 타이어 윗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터차량을 수리비 803,634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 부분 포함)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블랙박스 영상
5. 수사보고(포터차량 수비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