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0. 11. 5. 동해시 D 주유소용지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유소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7. 29.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F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9.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과 주유소 설비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699,126,050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16.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554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9. 피고 및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30. 가집행선고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인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류를 누출시킴으로써 주유소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토양오염 정화 및 복구비용 131,402,508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131,402,5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