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경남 남해군 C, P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는 피고의 남편 E의 소유였는데, 2012. 9.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의 아들인 F이 하였다
). 이 사건 주유소에는 유류저장탱크 4기(휘발유 1기, 경유 2기, 등유 1기), 주유기 1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별지 기재 각 자동차 등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F의 신문광고 내용을 보고(위 광고에는 “토양오염도 검사완료 / 주유기 검정 완료”라는 문구를 기재되어 있었다),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소영업을 시작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평가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유류재고는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9. 2.경 별지 기재 각 자동차의 가격을 2,8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 남아 있던 유류재고를 45,743,0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기름 누출에 따른 주유소 영업의 중단 1) 남해군은 2017. 4. 12.경 이 사건 주유소 인근 하천에 기름띠가 형성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4. 마을 이장 등의 입회 아래 오염된 토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