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2,043,2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0. 11. 5. 동해시 D 주유소용지 1,289㎡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F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6. 8. 29.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과 주유소 설비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699,126,050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 8. 2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16.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554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30.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0. 18.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7.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32,043,277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043,27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