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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70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에 ‘한편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인 B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토양오염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B 또는 위 부지를 경락받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B 사이의 위 약정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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