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58 세) 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D ’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 15: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에서, 원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원생들을 갈취한 것에 대하여 반성문을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