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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11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64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피고는 2014. 3. 17.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E와 청주시 상당구 F 지상 건물 중 3층 일부 G 부분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27.부터 2016. 3. 16.까지,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차보증금 5,000원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2016. 7. 14.까지 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원고는 2015. 2. 16.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10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15. 2. 24.부터 2016. 7. 14.까지의 차임으로서 2015년 2월 중 8일분에 해당하는 1,257,142원(= 4,400,000원 × 8/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월분에 해당하는 70,400,000원(= 4,400,000원 × 16) 및 2016년 7월 중 14일분에 해당하는 1,987,096원(= 4,400,000원 ×14/31)의 합계 73,644,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합의 여부 피고는 2014. 4. 7. 직전 소외 주식회사 골프연습장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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