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이하 2013고합16, 18, 27, 28에 공통) 피고인 A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합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A(25세), 피고인 B(25세), F(17세), G(14세), H, I, J은 평소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F, G, H, I, J은 2013. 2. 9.경 속초시 부근으로 여행을 갔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I가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를 빌미로 대상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먼저 I는 2013. 2. 10. 02:47경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K(31세)과 13만원을 제공받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한 다음 원주시 L에 있는 M모텔 3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제공받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중인 일행인 J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F, G 및 H은 2013. 2. 10. 04:00경 위 모텔로 들어가 주인에게 위 모텔 311호 손님을 호출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F, G 및 H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면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이 든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F, G 및 H은 피해자를 원룸 골목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 F 및 H과 함께 G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