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3.경 피해자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지상 ‘F’ 모텔 신축공사의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위 잔여공사 중 G는 미장 및 방수 공사를, H은 화장실 배수관, 외부 우수관, 수도배관 공사를, I은 전기온수기 및 바닥 난방 공사를, J은 단열 공사를, 피고인은 토목작업을 각 시행하였다.
피고인과 C, G, H, I, J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비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입구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G, H, I, J과 위 모텔 입구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C, G, H, I, J은 2013. 3. 2. 10:2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모텔 진입로에서, 옹벽에다가 ‘F 모텔 공사하고 망했다’, ‘F는 공사비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5m, 세로 90cm ) 4개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가로 1.5m, 세로 60cm ) 4개를 세워놓은 채 그곳에 모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경 C, G, H, I, J과 함께, 시간이 되는 사람들 2명씩 조를 짜서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G, J은 2013. 3. 4.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모텔 진입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고, 피고인, C은 2013. 3.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고, C은 2013. 3.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