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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77-2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그곳 2차로에 버스정거장의 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이하 ‘피해 승합차’라 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승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고, 피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 앞에서 버스정류장 시설물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 D(31세)을 들이받았고,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E(31세)가 피해 승합차를 피하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보도 연석을 충돌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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