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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24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증 및 제22호증 내지 제2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벤츠 승합차의 권리관계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5. 8.경 B 벤츠 승합차(시가 1억 2,000만 원, 이하 ‘벤츠 승합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1. 17.경 D과 렌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벤츠 승합차를 인도하였고, 위 D는 E이 위 벤츠 승합차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벤츠 승합차를 E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위 E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위 벤츠 승합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GPS)를 부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면서 2019. 3.경 F에게 위 벤츠 승합차를 대여하였는데, 위 F은 그 무렵 G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벤츠 승합차를 양도하였고, 위 G는 위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 7. 8.경 위 벤츠 승합차를 1,800만 원에 H에게 처분하여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위 벤츠 승합차는 위 F이 임의로 횡령한 물건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I 등은 2019. 3.경 캄보디아(State of Cambodia)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J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대포차’(도난 차량 등)를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밀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구해 캄보디아로 밀반출을 하면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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