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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2: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상명대삼거리 방면에서 신영동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을 계속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신영교 방면에서 상명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액티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액티언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문과 도로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영상자료 캡쳐

1. 사망진단서, 시체사진,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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