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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7 2014가합177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4.부터 2007. 1. 31.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는 2006. 5. 1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와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D 이-카운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2.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2.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운행수익금을 얻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파주시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는 등 합계 590,040,453원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90,040,453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를 명의신탁하고,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승합차를 52번 마을버스의 운행에 사용하였으므로, 파주시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보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6년 4월경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2.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승합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그 당시 파주시로부터 52번 마을버스의 운행에 사용할 이 사건 승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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