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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21행부터 9쪽 9행까지의 ‘3)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책임의 제한 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수관로 공사 현장이 종래 논이었던 점, 지반조사 결과 시추공 내 형성된 지하수 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1.3m부터 2.8m로 측정된 점, 연성관을 연약지반이나 원지반 불량 성토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근 콘크리트 기초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하자 보수 시에는 피고가 기존 설계대로 모래 기초를 다지는 방법 대신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수관로 공사 현장의 지반 구조의 속성과 원고의 설계 방식이 이 사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오수관로 부설공사를 중지토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과 같은 오수관로 공사의 경우 유관기관의 관로 매설 작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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