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수관로 공사 현장이 종래 논이었던 점, 지반조사 결과 시추공 내 형성된 지하수 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1.3m부터 2.8m로 측정된 점, 연성관을 연약지반이나 원지반 불량 성토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근 콘크리트 기초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하자 보수 시에는 피고가 기존 설계대로 모래 기초를 다지는 방법 대신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수관로 공사 현장의 지반 구조의 속성과 원고의 설계 방식이 이 사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오수관로 부설공사를 중지토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과 같은 오수관로 공사의 경우 유관기관의 관로 매설 작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