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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41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내지 제9행, 제17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제10행의 “준수하여”를 “준수하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내지 제9행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의 정산이 필요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명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석축에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피고가 뒤채움공사 과정에서 공사시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과 석축 배면 상부에 배수로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옥상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한 데에는 피고가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넘는 전기설비공사 케이블을 철근 위로 배선한 잘못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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