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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32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어선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어선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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