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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99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3. 7. 5.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15,5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2.3%, 지연손해금율 연 2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14. 3. 31. A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3. 14. 기준으로 A의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66,810,858원(= 원금 15,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1,310,858원)이고,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7,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6,810,858원 및 그 중 원금 15,5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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