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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706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밀양농업협동조합(이하 ‘밀양농협’이라 한다)은 1997. 7. 22. B에게 가계자금으로 500만 원을 이자 연 14%,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1999. 2. 27.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밀양농협에 대하여 B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한도액을 7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3. 12. 4. 기준으로 연체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7,582,226원(= 원금 4,993,60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88,622원)이다.

다. 원고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6. 28. 밀양농협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2.경 양도인인 밀양농협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B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마.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611196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 3.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82,226원 및 그 중 4,993,604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중 B에 대해서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1. 16.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연대보증인)는 B(주채무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582,226원 및 그 중 4,993,604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중 보증한도인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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