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밀양농업협동조합(이하 ‘밀양농협’이라 한다)은 1997. 7. 22. B에게 가계자금으로 500만 원을 이자 연 14%,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1999. 2. 27.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밀양농협에 대하여 B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한도액을 7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3. 12. 4. 기준으로 연체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7,582,226원(= 원금 4,993,60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88,622원)이다.
다. 원고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6. 28. 밀양농협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2.경 양도인인 밀양농협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B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마.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611196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 3.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82,226원 및 그 중 4,993,604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중 B에 대해서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1. 16.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연대보증인)는 B(주채무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582,226원 및 그 중 4,993,604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중 보증한도인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