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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704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2,429원 및 그 중 7,130,54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엘지카드 주식회사(그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2002. 9. 25. 신한카드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신한카드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13. 12. 31. 피고 A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4. 1. 24. 기준으로 원금 7,130,546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0,941,883원의 합계 28,072,429원이다. 라.

위 대출금채무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28,072,429원 및 그 중 원금 7,130,54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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