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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2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2012. 8. 21.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할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LG-F160LV 1대를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696,500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칩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E에게 건네주고, I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B은 K이 E의 소개로 대출받은 후 이민을 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E의 소개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E을 만난 사실(수사기록 제1권 236, 270, 273, 275쪽),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가 휴대폰 판매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위탁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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