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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4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카페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를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카페를 내주고, 매월 500~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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