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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카페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 있어서 피해자 명의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카페를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C’이라는 용역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4. 5. 6.까지 부가가치세 2,637,210원, 2014. 10. 27.까지 부가가치세 18,819,990원 등 합계 21,457,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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