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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9 2013고단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G에 ‘H 치킨’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사업자 명의가 I으로 되어 있지만 한달 후에 딸 J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0. 11. 5.경부터 매월 5일에 200만 원씩 주고 8회에 걸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163,446,17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H 치킨점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운영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치킨점”에서 피해자 L에게 “이 H 치킨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인수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5개월만 쓰고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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