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2층에서 내려와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입술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상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에 피가 나고 눈과 목 쪽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옆구리 등에 통증이 심해서 한 달 가량 거동조차 힘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을 훼손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