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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남양주시 D, 106동 20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2014. 2. 경까지 3부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 지급의 명목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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