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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0:5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울릉도해물탕” 부근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달동우체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정도가 중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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