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07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의 손수레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