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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6 2014가단13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의 처 C으로부터 대여금액 3,000만 원, 이자 월 3부(선입금), 변제기 2014. 3.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3,000만 원에서 1개월 치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만 원 중 1,910만 원을 2013. 9. 11.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D)로 입금하였다.

다. C은 2014. 3. 20.경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339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30.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따라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5호증(인감증명서)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는 위 국민은행 계좌가 C이 사용하던 계좌라고 다투고 있고, 을 제3호증(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1,910만 원 전액이 송금된 다음날 C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전처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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