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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5363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 제11쪽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쪽 제15행의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제10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제14행의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2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625호)를 한 후 2017. 6. 1. 국토계획법 제63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관악구 N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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