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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구합102803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년경부터 논산시 벌곡면 벌곡로 113-43에서 시간당 0.41t의 처리용량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3. 4. 15. 논산시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종류를 ‘먼지, SO₂, NO₂’, 발생량을 ‘연간 16.99t’으로 하여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1)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5. 4. 21. 원고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방문하여 인근 토지오염조사와 굴뚝 악취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원고가 허가된 오염물질 항목 외에 크롬화합물(배출허용기준 0.3mg/S㎥ 이하, 배출량 0.024mg/S㎥), 구리화합물(배출허용기준 5mg/S㎥ 이하, 배출량 0.010mg/S㎥), 니켈화합물(배출허용기준 2mg/S㎥ 이하, 배출량 0.029mg/S㎥), 아연화합물(배출허용기준 5mg/S㎥ 이하, 배출량 0.021mg/S㎥), 암모니아(배출허용기준 30ppm 이하, 배출량 5.66ppm)를 추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5. 4. 27. 위 검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2015. 4. 21.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크롬 화합물, 구리 화합물, 니켈화합물, 아연화합물, 암모니아)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니 2015. 5. 21.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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