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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2: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구강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현도서관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H에 있는 I사우나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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