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9. 06: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를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한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타박 및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북원로 2235-12,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