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9.26 2013도8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