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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6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공동정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39조 제1항형법 제5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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