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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9-4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1개월 남짓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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