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22:12 경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 도청 북부 청사 주차장에서 같은 시 추동 로 효자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2017년 전과로서 최근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