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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 나 길 110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20 영진 보신탕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세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 0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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