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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39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2000. 3. 2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창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2. 7. 26. 11,605,94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7. 6. 8. 기준으로 구상금 채권액은 37,395,540원이다.

다. 이후 C는 2011. 3. 21.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D은 2011. 9. 27. 구미시 B 임야 3정 2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분할협의를 통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라.

한편 C는 2000. 10.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제12522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이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가 아니고, C 측에서 수시로 이자 등을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D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D과 사이에 있었던 현금 대여, 어음할인 등의 금전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물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및 D의 자녀 E 등의 명의로 2002. 7.경부터 2013. 5. 29.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고에게 소액의 돈이 송금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돈의 액수와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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