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2000. 7. 27. “C는 원고에게 53,0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99나7730),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0. 1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0다53229).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7. 12. 11.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의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선정자들의 C에 대한 채권은 2003. 1.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3. 1. 10.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C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C는 농어촌진흥공사 D지부의 현장소장이었고, 선정자 E은 농어촌진흥공사 D지부장이었으며, 선정자 F는 그 농어촌정비부장, 피고는 그 사업계획과장이었다. 2)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한 G 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청일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되자 그 시공보증사인 주식회사 심익진흥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