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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6:2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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