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4:42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위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경차용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1998년에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