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0:10경 이천시 안흥동 소재 최종성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은광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2쪽)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1. 감정결과회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2. 11.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술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다소 늦게 합류하였는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던 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기사 F은 같은 날 19:46경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고, 이후 21:10경 혈액채취를 한 결과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혀가 조금 꼬이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인 19:00경부터 이 사건 단속시점인 20:1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