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4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26. 18:0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1세) 운영의 ‘F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주차 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2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C이고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