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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와 친구사이로, C가 피해자 D(19 세) 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자리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와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5:00 경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82 중흥 초등학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해 자로부터 뒷통수를 맞는 폭행을 당하자 C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피고인: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피고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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