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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C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26. 18:0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1세) 운영의 ‘F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주차 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 당시 I이 주차요금이 비싸다면서 실랑이 하다가 피고인과 C에게 “ 이리 와 봐라, 1,000원 어치밖에 안됐는데 4,000원이나 달라고 한다 ”라고 하자, 피고인과 C가 “ 돈이 그렇게 좋으냐,

돈에 환장 했나

” 하고 말하면서 느닷없이 주차장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와 자신을 폭행했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함께 있었던

I은 원심에서 ‘ 피고인은 싸움 당시 자리에 없었고 C가 피해자를 혼자서 폭행하였다’ 고 진술했으나, 위 진술이 허위 임이 밝혀져 2016. 11. 17.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차량 안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E는 ‘ 피고인과 C가 술에 만취해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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