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35경 오산시 C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을 집어 들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지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부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과 유리창 등을 삽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14,260,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도구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