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35경 오산시 C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을 집어 들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지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부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과 유리창 등을 삽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14,260,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도구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