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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4고합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 17. 15:20경 인천 옹진군 시도로 104번길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 종이상자, 돌멩이 등을 던져놓은 후 때마침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C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길을 비켜줄 수 없다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와 경위 F에게 "야 이 뱀 새끼들아 너희들 왜 왔냐, 안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20cm)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선 다음, 그 삽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삽을 붙잡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E, F에게 “내가 뱀같은 니 놈들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위 112순찰차의 오른쪽 전조등을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전조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경위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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