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감축으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본안전 판단 중 직권판단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4쪽 2 내지 3행(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2015가합56050호”를 “2015가합56052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7. 12. 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8. 10. 5.경 원고 승계 각 부동산 중 퇴거가 완료된 일부 호실에 관하여 출입문, 창, 붙박이장, 씽크대 등 일부를 철거하여 인도 집행이 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7쪽 7행의 “14호”를 “14, 2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의 “민사집행법원”을 “민사집행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의 “본면”을 “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7행의 “기개”를 “기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는 피고의 동생 AX로서, 피고 명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AX는 피고를 상대로 2017. 12. 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20.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8. 8. 확정되었는데, 다만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