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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11: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한텍’ 기숙사 주차장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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