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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2:2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덕하시장에 있는 “떡볶이랑 순대랑” 분식집 앞 노상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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